"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의 경우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밀폐공간작업 위험성 평가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작업장소가 챔버, 탱크, 피트, 도랑, 파이프, 하수관, 연통, 연소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 또는 기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밀폐공간작업 위험성평가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No | 유해 위험요인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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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밀폐공간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 ||
2 | 밀폐공간 작업장소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가? | ||
3 | 밀폐공간 안전작업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 | ||
4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 수립되어 있는가? | ||
5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감시인을 배치하였는가? | ||
6 | 밀폐공간 출입관리 절차가 있는가? | ||
7 |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방법을 알고 있는가? | ||
8 | 밀폐공간 작업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9 |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 | ||
10 |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환기가 필요한가? | ||
11 |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작업감독자/작업관리자를 지명되어 있으며, 본인의 역할 및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가? | ||
12 | 밀폐공간 작업시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한가? | ||
13 | 작업장소에 적절한 비상용 안전보호장비가 구비되어 있는가? | ||
14 | 조명,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안전작업 절차가 있는가? | ||
15 | 밀폐공간 작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16 | 밀폐공간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