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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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안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공단의 무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신청은 상단 "공단컨설팅 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인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에 유료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우리동네 안전ㆍ보건 전문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안전ㆍ보건 관련 국가자격을 지닌 기술사, 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에게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