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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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컨설팅 기관 안내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별/전공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컨설팅을 받으면 됩니다.
컨설팅 기관 안내
- 근로자 수 5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120억 원)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에서 공단의 지원이 꼭 필요한 일부 사업장에 한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정(현장) 심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병행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