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1.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2.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1.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인정절차를 1.교육, 2.위험성평가실시, 3.인정신청, 4.현장심사, 5.인정결정, 6.인정, 7.사후관리로 표현한 도표
  1.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1.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