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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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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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도 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