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교육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16시간 )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용 : 공단 교육(사업주교육)은 무료이며, 민간기관 교육(평가담당자교육)의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안내 : 하단의 교육기관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