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1.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2.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3.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4.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5.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