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민간컨설팅기관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개인) 명단은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하는 것이며, 컨설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게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만약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개인)을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당 명단에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컨설팅 수행자의 자격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경력에 따라
    컨설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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