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절차는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및 실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감소대책을 수립하면 위험성평가 절차를 종료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은수준으로 위험성이 감소될 때 까지 2단계에서 4단계를 반복하여 낮은 수준으로 수립이 되면 종료한 수 해당 내용을 기록합니다. 위험성평가 후 사업장에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 정보가 있다면 게시하고 전파하도록 합니다.